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80~90년대 한국의 여아 낙태 문제 (문단 편집) === 1980년대 중후반 === 1985년부터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나타나면서 사회적인 상황과 맞아떨어져 사상 '''유례가 없는 여아 낙태에 따른 성비 불균형 현상'''이 나타나게 된다. 원인은 바로 [[임신]] 기간 중에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 구별이 가능할 정도의 [[초음파]] 검사 기기가 국내에서 완전히 상용화되었기 때문이다. 또한 이 때부터 3저호황을 타고 중산층이 늘어나기 시작하여 질 좋은 의료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층들도 대거 늘어나기 시작하였다. 이후 [[산부인과]]마다 성별 감식부터 [[낙태]] 시술까지의 일련의 절차가 300~500만원에 거래되었고, 그나마도 예약이 잔뜩 밀려 몇 달씩 기다리는 것이 예사였다. 이는 1990년대까지 지속되었다. 그러나 이에 대한 제동 장치가 전혀 없었다. 서구의 경험만을 생각하고 이미 1973년에 산아제한정책에 협조하였으며, 동시에 [[낙태]]를 권장하기도 하였다. 동시에 아직 한국에 남아있는 뿌리 깊은 [[남아선호사상]]을 변화시키지 못하였다. 게다가 대다수의 사회 문제는 [[민주화]]에 밀려서 대부분 이슈화되지도 않았고, 정부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. 여성계는 계속해 문제를 제기해 왔으나, 1986년 뒤늦게 심각성을 느낀 종교계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자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. 정부는 [[의료법]]을 개정해 1987년에 사전 성감별 자체를 불법[* 당시 조항은 의료법 제19조의2에 규정되었으며, 1988년에 시행되었다. 내용은 의료인은 태아의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 또는 검사하여서는 안 되며, 같은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 주어서도 안 된다고 하였다. 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태아 또는 임부에 대한 진찰이나 검사를 통해 알게된 태아의 성별을 임부 본인, 그 가족, 기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도록 하였다.]으로 규정하였다.[* 2011년 [[헌법재판소]]의 위헌 결정으로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32주 이전 태아에 대한 성감별은 무조건 의사면허취소 사유로 간주되었으며, 1994년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,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처벌 규정까지 생겼다. 참고로 면허취소 사유는 [[정신질환]]이나 [[마약]]중독 등으로 정상적인 [[의료행위]]가 불가능해지는 경우나 의사 면허증의 대여, 의료법 관련 [[금고(형벌)|금고]]형 이상을 받는 등 중죄에만 적용된다.] 그리고 낙태는 근친, 부모 유전병, 산모의 건강 침해 등의 사유만 허가하고 임신 28주일을 넘긴 산모의 낙태는 모자보건법상 예외없이 불법이었기 때문에, 여아 낙태의 경우 대개 28주 이후여서 마음만 먹으면 쉽게 단속할 수 있었다. 하지만 전두환 정권은 여전히 산아제한정책의 기조를 이어갔고, 이는 [[노태우]] 정권에서도 그대로 이어졌기 때문에 단속이 돼도 처벌은 미미했던지라 시한을 초과한 [[낙태]] 시술이 빈번하였다. 1990년대 들어서 사문화되긴 했지만 산아제한정책은 공식적으로 1996년에야 완전히 사라졌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